홈페이지 검색

Small But Strong
Outstanding University

Contents

3.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1

  • 02

    우편 / 방문 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03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8 혹은 국민콜 110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Content Manager
  • 담당자 :
  • 연락처 :
  • 수정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