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온라인 신고센터
1) 원클릭 신고(익명신고)
이곳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 성범죄, 부정청탁, 채용비리, 갑질, 소극행정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한 내용은 케이휘슬의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IP추적ㆍ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2) 부패행위‧채용비리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3) R&D 신고 및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운영
- "R&D 비리"는 대형국가 R&D 연구비 유용행위, 특정 분야 소수 전문가가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등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등을 말합니다.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사항(학생인건비 미지급 및 부당회수 등),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상담(비공개 원칙) 창구를 운영합니다.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접수]
- 산학연구팀 감사팀 ☎ 052-712-7142 (jw.park@kings.ac.kr), ☎ 052-712-7125 (hjlee@kings.ac.kr)
- 누구라도 위와 같은 비리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4) 갑질피해 신고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융·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5)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및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 총무안전팀 이인규 팀장 ☎ 052-712-7161 (ig.lee@kings.ac.kr)
- 총무안전팀 정제혁 과장 ☎ 052-712-7130 (jh.jung@king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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