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정형·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① KING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